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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피로도 높아져 빠른 결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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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피로도 높아져 빠른 결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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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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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진퇴 판가름을 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를 향해 “사안에 중대사에 비춰 더더욱 절차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경우, 법무부 측이 큰 낭패와 되치기를 당할 우려가 크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사활을 건 한판 승부가 10일 예고되어 있다. 법무부 징계위에 대한 양측의 신경전도 엄청 큰게 사실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극한 대립의 정점이 될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날 열리게 된다.

추 장관이나 윤 총장에게는 이번 주가 두 사람의 사활을 건 승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0일 검사징계위를 열고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징계위가 견책이나 가벼운 징계가 나오면 벌일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해임 등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면 추 장관은 이를 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당초 윤 총장 징계위는 지난 2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 총장 측의 요청으로 4일로 미뤘다가 다시 10일로 재 연기 된 것이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이 이용구 차관과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인사 3명 등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번 징계위는 검찰총장이 대상이어서 징계 청구를 한 추 장관은 심의에서 배제되며, 징계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징계위원을 지정해야 한다. 추 장관은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 차관이 아닌 외부 인사에게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이 차관을 비롯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추 장관과 가까운 인사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면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를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재연기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놓은 상황이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할 수 있어 소추와 심판을 분리하도록 한 사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맞서 추 장관 측도 윤 총장의 직무 정지효력을 정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 항고장을 제출해 둔 상태다.  징계위에 앞서 7일에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이번 징계위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에서 윤 총장의 핵심 징계사유인 ‘판사사찰’ 의혹 문건이 안건으로 올라왔으나 정치적 이용을 피하기 위해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한 상태다. 여당 측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수처 신설을 검찰 측이 반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반대로 야당은 검찰이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추진하자 윤 총장을 찍어내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으로서 징계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한 사안이 있다면 시간을 끌지 말고 빠른시간에 징계를 단행해야 하고, 가벼운 징계사유가 있다면 견책으로 마무리해서 국민들의 피로도를 낮춰 줘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대결을 더 이상 바라보는 것은 고통스럽기만 하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안 등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국력 소모가 최소화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제자리를 찾아 민생을 돌보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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