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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적극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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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적극 동참"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12.09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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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환경부 세부시행계획 공통사항·특화과제 추진
사업장 감축협약·농촌불법소각 방지 등 맞춤형대책 이행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업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제공]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업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제공]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업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환경부는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이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세부 시행계획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자체들이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항과 각 지역별 특화과제를 담고 있다.

전국 지자체들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총 600여개 사업장과 추가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목표 관리제를 시행한다.

각 시·도는 지역에 특화된 과제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고, 대전에선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도장시설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벌인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관할 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는 계절관리 기간에 시영주차장 105곳에서 5등급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 50% 할증을 적용하고 있고, 인천시는 건설공사장의 미세먼지를 원격 감시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는 선박 저속운행 프로그램의 참여율을 지난해 31%에서 올해 50%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항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도 내년 1월부터 최대 7배까지 강화해 시행키로 했다.

농촌지역의 경우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별로 영농 폐기물과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을 강화한다. 영농폐기물에 대한 집중 수거 기간도 계절 관리기간에 두 차례 운영하고, 시·군 마을 단위로 ‘일제 파쇄의 날’을 시행한다.

특히 지자체들은 재비산 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국 총 387개 구간 1946㎞를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하고 도로 청소차 운영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주민 생활환경 주변의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대기 관리권역 안에서 총 발주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관급 건설 공사장이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방침을 잘 이행하는지도 살피기로 했다.

아울러 지하철역 600여개 등 다중이용시설 3700여개에 대해 실시간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 운영 현황과 공기정화설비 설치·관리 등을 점검한다.

각 시·도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사례도 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이달 중 유엔환경계획과 대기질 개선에 대한 공동평가 추진 협약을 체결한다.

충남은 내년 1월에 중국 장쑤성과 제30차 환경행정교류회를 개최하고 충남-산둥성 간 정책교류 정례화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산하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단을 통해 양 지방정부 간 대기질 개선 우수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올해 말 단일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17개 시·도 세부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통합 뉴스룸(에어코리아 앱)에서 공개하고 지역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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