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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총장, 징계공방 2라운드 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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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총장, 징계공방 2라운드 후폭풍 예고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0.12.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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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최초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위 결정에 따라 윤석열 총장 징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함으로써 확정됐다.

하지만 그 결정으로 윤 총장의 법적 차원의 방어권 행사와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 간 대립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문제다.

내년 7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윤 검찰총장에게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셈이다. 법무부 징계위는 16일 2차 심의 끝에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 절차 문제를 논의한 지난 10일의 1차 심의 후 닷새 만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무한 대결과 정국혼돈 끝에 이어진 결과임을 고려하면, 정부로서도 겪지 않아야 했던 불상사이며 법무검찰 행정 역사의 오점으로 남았다.

윤 총장은 언론사 사주 접촉, 조 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사건 관련 감찰·수사방해, 채널A 사건 감찰정보 외부유출 등 6가지 혐의를 지목받으며 징계가 청구됐다. 윤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돌입하면서 향후 법정 다툼 2라운드가 시작돼 앞으로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징계청구 당시 내려진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는 윤 총장이 '판정승'을 거뒀으나, 확정된 징계 처분을 둘러싼 이번 소송전이 어떻게 흘러갈 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윤 총장 측이 17일 정직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이번 주 중반께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사건의 경우 심문 당일 결과가 나오기도 해 이르면 다음 주 중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는 우선 핵심 쟁점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2개월 정직은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상당 기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직무배제 처분은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라며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런 논리가 이번 재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앞선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과 달리 징계 주체인 법무부에서 내세우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공정성 위협)’이 중요한 판단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본안 소송 판결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정직처분의 효력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공복리에 비중이 실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청구인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한 건 틀림 없고 결국은 공공복리가 문제”며 “본안 소송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한계가 있으니 까다로운 사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법조계는 통상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공공복리보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명백한 경우가 많아 인용률이 높은 편이라고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라는 점에서 정직 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어떤 결과로 종결돼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임기가 끝난 뒤 본안 소송이 승소한다고 해서 정직 2개월을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패소한다고 해서 임기종료의 총장에게 정직을 다시 내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 도진기 변호사는 “2개월은 굉장히 절묘한 기간”이라며 “개인에게 치명적인 손해인지 판단하기 애매해 마치 담장에 걸린 것 같다”고 언급해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소송은 앞선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과 달리 징계 주체인 법무부에서 내세우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공정성 위협)’이 중요한 판단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부가 주장하는 ‘공공복리’와 윤 총장 측이 주장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비교 형량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정직과 제2라운드 격의 법적 공방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걱정되는 것은 주요수사 차질, 국정 에너지 낭비, 정치권 논란, 시민 피로도 등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후폭풍과 부작용이 최소화되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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