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민권익위원회가 총 18건의 행정 제도개선을 권고하며 지난 2년간의 활발한 활동을 마쳤다.
위원회는 22일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3차 정기회의를 열고 제3기 공식 활동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제도가 개선된 사례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연령 구성 다양화 ▲어린이 보호구역내 옐로카펫 설치 ▲다문화가족 법률서비스 지원강화 ▲공공시설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시각장애인 복약안내 점자 스티커 지원 등 총 18건에 이른다.
임종률 시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년간 사회적 약자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시민 모두가 행복한 행정수도 세종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은 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소통 창구역할과 시민봉사기구로서 큰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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