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다른 어선이 해상에 투망해 놓은 안강망 어구를 훔친 어선 A호 선장 E씨 등 3명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경 해상에 투망해 놓은 안강망 어구 1통(시가 1300만원 상당)이 없어졌다는 안강망 어선 B호 선장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신고한 범행 외에 2016년 8월경 어선 C호의 안강망 어구(시가 1050만원 상당)와 지난 2월경 어선 D호의 안강망 닻 1개(시가 250만원 상당)를 해상에서 절취한 사실도 밝혀냈다.
어선 A호 승선원들은 먼저 D호의 안강망 닻을 인양해 절취한 후 닻 끝부분에 용접 표기된 선명을 그라인더로 갈아 내고 다른 곳에 투묘해 놓았다.
그리고 어선 B호의 어구를 절취해 어구 표식(스티로폼 부표)을 잘라 버리고 서로 짜깁기하는 수법으로 자신들의 어구인 양 위장해 다른 해상에 부설해 놓았다.
해양경찰은 절도 혐의 선박을 특정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4일간에 걸친 대대적인 해상 수색 끝에 A호 어구표식(스티로폼 부표)에 연결된 B호의 어구 그물과 D호의 닻을 발견해 압수했다.
또 A호 어구 수선장에서 B호의 닻과 C호의 어구를 발견하고 압수해 증거를 확보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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