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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의 시선] 대법원·검찰·감사원은 개방성 확대가 곧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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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의 시선] 대법원·검찰·감사원은 개방성 확대가 곧 개혁이다
  •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 승인 2020.12.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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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공약했다. 이를 위하여 정권차원에서 공수처 설치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으며 검사의 독립적 지위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정치검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은 그 이유가 분명하다. 이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고 사실상의 인사권이 정부와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향력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 설치에 모든 정치력을 쏟아 부었다. 조국사태와 같은 극단적인 국론분열을 감수하기도 하였고 국회에서 강행하여 관련 법률을 통과시키기도 하였다. 심지어 최근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유래 없이 남용하여 검찰총장과 마찰을 빗는 상황을 만들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이러한 것들이 검찰개혁을 위한 민주적 투쟁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적 구호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분히 거기에는 감정적인 요소도 담겨있다. 그리고 정치보복과 권력하수인이라는 검찰에 대한 오명과 이러한 감정의 뒤에는 영원한 정권유지와 검찰 장악이란 그림자를 숨기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패거리 정치집단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현대 정치사의 어두운 그림자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권력집중, 또 이를 지속시키려는 정치세력화, 권력이 목적이 된 정치집단화 및 세습 등 인간의 욕망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 권력을 장악한다는 것이 과거 역대정권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에 있다. 검찰 스스로의 본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환경과 독립성 보장, 그리고 이를 감시하는 기능을 제도화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 공수처 설치에 대한 가부가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검사의 책임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선행된다면 공수처 설치는 결국 중복된 업무를 위한 비효율적인 국가기관을 다시 만드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원 역시 자유롭지 않다. 검사와 판사는 개개인이 국가의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 사법권의 독립적 지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치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으며 변호사와 더불어 검사와 판사의 독립적 지위는 사법제도운영의 삼륜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법권의 독립은 검사와 판사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권력이 집단화되면 묵시적인 관례를 만든다. 이렇게 되면 자기만의 리그를 만들며 폐쇄적 구조를 만들게 되고 조직 자체가 정치적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법조계 내의 기수문화이다. 이는 법적으로 어떠한 규정도 없으며 나이에 상관없이 사법연수원의 기수를 기준으로 승진인사에도 관습적으로 작용한다. 그들이 스스로 만든 전근대적이며 일제식 잔재가 남아있는 서열문화의 전형이다. 그리고 이는 판검사의 개방적 임용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현대사회는 분야별로 전문화되고 복잡한 상호작용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해당분야에 대한 무식한 검사와 판사가 실재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로 발전하였다. 국가사법기관이 대외적으로 개방적 임용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 부처별 상호 교환업무가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권력기관은 정치적으로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법원, 검찰, 감사원 등으로 대표되는 국가기관은 국가의 공정과 정의의 지표를 담보하는 기관이다. 조직개방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자정 기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전문가 집단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의 구성에만 정치권이 일정 부분에 대한 추천을 통해 관여하여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3:3:3 원칙을 적용하여 정치권, 조직내부,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대법원장, 검찰총장, 감사원장 역시 해당 전문가집단의 민간추천을 받아 국회가 결정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기관의 개방성은 투명성을 높이게 된다. 권력기관의 자율성은 개방성이 바탕이 되어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전반적인 견제를 수행하여 국민과 공감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결국 권력기관의 독립적 지위는 개방적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공수처 설치는 독립적 지위 확보가 관건이다. 그리고, 검찰조직의 집중된 업무 중에 고위공무원의 범죄사실에 대한 역할 분담이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서 일어난 불미스런 사태를 바라보면 과연 정부가 공수처를 온전히 독립시킬 수 있느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검찰의 자율적 개혁이 성공하고 나면 공수처 또한 정치권력에서의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한 방안을 다시 논의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이 또한 3:3:3 원칙을 적용하여 정치권, 조직내부,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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