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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도시부 全구간 제한속도 시속 50㎞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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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도시부 全구간 제한속도 시속 50㎞로 하향
  • 이재후기자
  • 승인 2020.12.23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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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23일 도시부 전 구간 제한속도를 시속 30∼50㎞로 하향 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23일 도시부 전 구간 제한속도를 시속 30∼50㎞로 하향 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3일 도시부 전 구간 제한속도를 시속 30∼50㎞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점차 낮춰오다 이달 들어 경수대로(1번 국도)를 마지막으로 경기 남부지역 도시부 전체의 제한속도 하향을 완료했다.

그러나 도시부 외곽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의 기술 자문 등을 거친 끝에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유지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구간 내에 설치된 속도위반 무인단속 카메라는 계도기간 3개월을 거친 후 단속이 재개될 예정이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처로 전체 교통사고의 77.5%(사망사고는 58.6%)를 차지하는 도시부 교통사고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노경수 교통계장은 "도로의 평균 시속을 5% 낮출 경우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10%, 사망자 수는 20% 감소한다고 한다"며 "보행자 관점에서 제한속도를 재산정했으며 앞으로 교통안전 확보뿐 아니라 지·정체 구간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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