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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들이 주민단체서 준 골프용품 '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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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들이 주민단체서 준 골프용품 '덥석'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0.12.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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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 등 경찰관 3명 견책
대가성 없지만 직무 연관성
경찰, 법원에 과태료 처분도 의뢰

총경 등 경찰 간부 3명이 주민단체로부터 각각 80만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받아 경징계를 받았다.

24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 총경 등 경찰 간부 3명에게 청렴 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경찰 간부는 A 총경과 함께 B 경정과 C 경위다.

C 경위는 인천 서부경찰서 정보보안과에 근무할 당시인 올해 1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인근에서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골프 의류 3벌(시가 180만원 상당)과 골프 가방 3개(시가 30만원 상당)를 받았다.

그는 직속상관이자 당시 서장인 A 총경과 정보보안과장인 B 경정에게 각각 80만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해 12월 4400만원을 들여 골프 물품을 샀고 이 가운데 남은 일부를 C 경위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서부서 청문감사관실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징계를 하지 않고 '직권 경고' 처분만 했으며 올해 4월 인천경찰청 감찰계가 다시 감찰 조사에 착수한 뒤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대는 C 경위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사이에 오간 골프용품에 대해 대가성은 없지만, 직무 연관성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이들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법원에 과태료 처분도 의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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