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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과속운전 이제 형사처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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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과속운전 이제 형사처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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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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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과속운전을 하다 적발된 차량이 최근 4년간 50% 이상 증가했고, 제한속도보다 빨리 달리다 발생한 교통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고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4169건이 발생해 1031명이 죽고 7472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593건이 발생한 이후 2016년 663건, 2017년 839건, 2018년 950건, 작년 1124건으로 매년 늘어난 과속 교통사고는 5년 만에 두 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고 부상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제한속도보다 시속 60km를 초과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6년 79건에서 지난해 178건으로 2배 넘게 증가하였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비교해 사망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비교하면 전체 교통사고는 68.4건당 1명의 사망자가 나왔지만, 과속 교통사고는 4.9건당 1명이었다. 이는 과속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률이 전체 교통사고보다 14배 높은 셈이다.

그리고 과속운전 단속 건수도 2016년 809만건, 2017년 1183만건, 2018년 1209건, 2019년 1240만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초에 1대꼴로 과속이 적발된 셈이다.

또한, 제한속도를 80km를 초과해 단속된 자동차는 2016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933대로 나타났으며 최고 초과속 단속은 시속 247km로 주행한 2건이었다고 한다.

이런 사망위험도가 높은 과속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 상습 과속 운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60km/h 이하는 기존과 같지만 60~80km/h 이하는 범칙금 12만원(벌점 60점), 80~100km/h 이하는 3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벌점 80점), 100km/h 초과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벌점 100점), 3회 이상 100km/h 초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과속은 잠재적 자살·살인행위라는 것을 명심하고 운전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도로에서는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운전했으면 한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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