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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특고 3차 재난지원금 11일부터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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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특고 3차 재난지원금 11일부터 준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01.03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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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지급절차 본격 추진
집합금지 300만원·일반업종에 100만원
기지원자 먼저 지급…공고일 안내문자
신규지원자 15일 공고…심사 후 지급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본격 추진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제공]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본격 추진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제공]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이번 주에 본격 추진된다.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금이 오는 6일 공고되고 실제 집행은 내주부터 이뤄진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전년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총 280만 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집합제한에는 200만원,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을 준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 명 등에 50만원(기지원자)·100만원(신규지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기존에 소상공인·특고 지원금을 받은 계층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신규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특고·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일 사업공고와 함께 기존 지원자들(65만 명)에게 바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한다. 지원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간단 신청 절차를 마치면 오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이번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용역·파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줄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준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1일부터 기지원자(250만 명)를 대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안내문자 발송과 동시에 온라인 신청을 받고 준비되는 대로 바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았는데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줄었다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할 수 있다.

신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선별 작업은 이달 중순 이후 시작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사업 공고는 오는 15일 이뤄진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간략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절차는 25일부터 이뤄진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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