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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행정·안전·질서·보건·복지·국방·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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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행정·안전·질서·보건·복지·국방·병무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1.04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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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질서
▲ 검찰 수사지휘 폐지·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새해부터 시행되면서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다.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고 검찰과 수평적 관계에서 형사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 자치경찰제 도입 = 개정 경찰법 시행으로 새해부터 경찰은 국가·자치·수사 경찰 등 세 개의 지휘·감독체계로 나뉜다. 자치경찰은 학교폭력, 아동·여성 관련 범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민생치안 업무를 담당한다.

▲ 전국 도심부 차량속도 시속 50㎞ 이하로 = 도시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내년 4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 보건·복지
▲ 기초연금 월 30만원 대상 확대 = 정부는 새해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까지는 소득 하위 0∼40%에 속한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 소득 하위 40∼70%에 속한 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25만원이 지급됐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가구에 노인과 한부모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더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등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2000년에 도입됐다.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약 15만 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받을 전망이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 정부는 2018년 9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한 후 2019년 4월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시작으로 장애인연금 월 30만원 수급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늘려왔다. 새해부터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월 30만원을 받게 된다.

◇ 국방·병무
▲ 병사 봉급 연차적 인상 = 병사 봉급이 새해부터 2020년 대비 12.5% 인상된다. 병장은 월 54만900원에서 60만8500원으로, 이병은 월 40만8100원에서 45만9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병사 봉급은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된다.

▲ 병역판정 신체등급 판정 기준 완화 =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되는 2월부터 현역병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 2015년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질량지수(BMI) 등의 현역 판정 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문신의 경우 4급 기준을 삭제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하도록 했다.

▲ 입영 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 세계 무대에서 활약해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새해 6월부터 입영 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추가된다.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에 입영 연기 기준, 상한 연령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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