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연시 특별방역 17일까지 2주간 연장
스키장 수용인원 3분의1 이내…오후 9시까지만
식당·카페·오락실·노래방 등은 집합금지 조처 유지
위반땐 운영자 300만원 이하-이용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스키장 수용인원 3분의1 이내…오후 9시까지만
식당·카페·오락실·노래방 등은 집합금지 조처 유지
위반땐 운영자 300만원 이하-이용자 10만원 이하 과태료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면서 전국의 스키장 등은 인원과 운영시간 등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허용한 가운데 4일 오전 강원 평창군 소재 휘닉스파크가 썰렁하기만 하다.
특히 음식점, 휴게시설 등 스키장 부대시설은 영업 및 운영이 금지되면서 을씨년스럽기만 하다.
[전국매일신문] 미디어팀/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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