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한원찬(국민의힘, 지·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가 오는 7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번 조례안은 모성과 영유아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 ▲주요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 ▲모자보건사업 및 임산부의 날 규정 ▲모자보건사업 및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임산부의 건강관리 지원 사업, 난임 부부 지원 사업과 산전·산후 우울증 치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수원지역 임산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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