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 조사에서 룸살롱 방문 사실을 숨겨 물의를 빚은 해양경찰관이 형사 입건됐다.
5일 중부지방해경청 수사전담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해경서 경찰관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에서 1주일 전 인천 한 룸살롱을 골재채취업체 관계자인 B씨(58)와 함께 방문한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은 B씨가 방역 당국에 자신의 동선을 먼저 실토한 뒤 동행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이들이 잇따라 감염된 이후 해당 룸살롱을 중심으로 'n차 감염'이 잇따랐고 이들을 포함해 모두 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초 A씨는 확진자 격리 시설에서 퇴실해 자가격리를 했으나 최근까지도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씨를 소환해 조사하는 대신 전화 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며 당시 역학조사관과 B씨 등도 조사해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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