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지 처분·시설 폐쇄 명령·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경기 수원시가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사업장 60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관내 사업장 454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단속·점검을 했다.
이 결과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운영,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미신고 대기 배출 시설 운영, 대기 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등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이에따라 시는 사업장 3개소에 조업 정지 처분을 했고 1개소는 시설 폐쇄, 2개소는 사용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47개소는 경고와 개선 명령을 받았다. 위반사항 29건에 대해 과태료 2580만 원도 부과했다.
또한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한 7개소는 경찰서에 고발했다.
시는 앞으로 도와 협력해 고색산업단지 내 무허가 사업장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원천동 일반공업지역 내 연구·제조 시설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최상규 시 환경정책과장은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기획 단속을 확대 추진할 것”이라며 “또 도와 지속적인 단속 방안을 협의해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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