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 재확산에 불을 지폈다.
시는 임대료 완화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들에게 재산세 감면과 인증서 발급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세제혜택은 지난해와 올해 재산세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임대사업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지방세)를 줄여 부담을 완화해주려는 것이다.
감면율은 계약상 1년간의 임대료 중 실제로 인하한 비율에 따라 산정되며, 특히 인하 기간 3개월 미만은 임대료 인하율의 2배, 3개월 이상~7개월 미만은 3배, 7개월 이상은 4배를 추가 가산해 인하 기간이 길수록 가산율이 높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또는 올해 1년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10%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의 경우 재산세를 40%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3개월 이상 임대료 10% 이상을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것을 공식적 인증하는 서류도 발급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인하에 대한 협약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이행 여부 확인 뒤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정부 지원책도 마련돼 있다. 오는 6월 말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하고, 월 10% 수준 이상을 인하한 점포 5000개소에 대한 무상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염태영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한계상황을 맞고 있다”며 “수원시민의 연대와 자발적인 참여로 임대료 인하 운동이 다시 한번 번져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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