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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 4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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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 43곳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1.01.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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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5일간 반입정지…"쓰레기 대란 우려"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43개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상반기  5일간 생활폐기물 반입이 정지된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총량제는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부의 계획에 맞춰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지자체는 서울 20개, 경기도 14개, 인천 9개 군·구가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서울에서는 강서구 248%, 경기에서는 포천시 1255%, 인천은 강화군 160% 이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이들 지자체와 협의해 올해 상반기 중 5일간 매립지에 생활폐기물 반입을 중지하는 벌칙을 내릴 계획"이라며 "이와함께  기존의 2배 수준의 추가 수수료 총 122억원을 3월까지 부과·징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폐기물을 제때 처리할 방안을 찾고 있으나 상당수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폐기물처리에 차질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폐기물 양이 많은 지자체의 경우 폐기물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민간 운영 소각장 등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매립지 반입 정지는 처음 있는 일이라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수거가 제때 되지 못해 폐기물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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