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8건의 위법·부당 사항 적발 시정, 재정상 15억 원 회수
경남도는 지난해 7개 분야에 68회 안전감찰 활동으로 37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시정하고 15억 원을 회수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청소년수련시설, 도로교통안전시설 등 7개 분야에 대한 안전감찰 이 외에도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화재안전감찰, 코로나19 자가격리 및 방역관리실태 등 5개 분야 9회에 걸친 안전감찰 활동으로 6건의 안전위반사항을 시정조치 했다.
또한 시·군의 일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설치·운영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사례 등 2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시정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적합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도에 이어 지난해에도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실태 점검으로 시·군에서 관리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508개소를 감찰해 부적정 관리 317대, 작동불능 상태 27대에 대해 응급상황에서 정상작동 되도록 시정조치 했다.
태양광발전시설 74개소 중 59개소에서 산지훼손, 공작물 축조신고 미이행, 불법건축물, 유지관리 소홀 등을 확인하고 조속히 시정되도록 요구했다.
제당사면누수, 댐마루 유실, 여성토 균열·누수, 방수로 바닥 콘크리트 들뜸 등 관리부실 23개 저수지에 대해 조속히 시정요구 했다.
통행안전을 위해 213건의 안전위험요소를 즉시 해소하기도 했다.
윤성혜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올해에도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강화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건축물 화재안전 등 생활밀착형 안전감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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