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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자 경기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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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자 경기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공포·시행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1.01.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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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자 의원 [수원시의회 제공]
조명자 의원 [수원시의회 제공]

경기 수원시의회 조명자(세류1·2·3·권선1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7일 공포돼 시행됐다.

이번 조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한의약 관련 사업에 관한 사무위탁 및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 따른 각종 시책을 관리·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수원시 한의약 발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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