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기관경고·공무원 3명 중징계 통보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 이·통장들이 제주 연수를 다녀온 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은 지침을 무시하고 연수를 강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제주 도착 첫날부터 유흥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
경남도는 이와 관련한 감찰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도 관계자는 "이·통장 단체여행 자제를 요청한 도의 지침을 무시하고 단체연수를 강행했다"며 "지역 내에서 시행하라는 자체 지침을 정해 읍·면·동에 통보해놓고도 정작, 이·통장협의회 연수 장소를 제주도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성북동 이·통장들은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제주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 이·통장들이 제주 도착 첫날부터 유흥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수 이후에도 코로나 유증상자 진단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안내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러한 집단감염 책임을 물어 진주시에 대해 기관경고 조처하고, 단체연수를 결정하고 동행한 관련 공무원 3명은 중징계, 2명은 경징계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도는 10개 시·군에서도 코로나 확산기에 이·통장과 공무원 단체연수를 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 공무원과 부서 책임자 등 39명을 경징계 또는 훈계 조처하고 해당 시·군 부단체장들은 행정 총괄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주의 조처했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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