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에서 100억원대 낙찰계 부도 사건이 발행해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11일 문경경찰에 따르면 지역 소상공인 2명이 40개월 동안 곗돈을 보냈으나 원금도 받지 못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해 A씨를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60대 여성인 A씨는 2017년 9월부터 40개월 동안 약정 금액을 납입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00여 명을 모집했으며 160계좌를 추산해 보면 피해 금액은 100억 원대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3천400만∼4억원에 이르는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을 일단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고소인 2명을 상대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문경/ 안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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