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도 추가…최대 1500만원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과 보장항목이 확대된다.
시는 12일 올해부터 보장금액을 최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리고, 보장 항목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등 2개 항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사고, 강도 피해로 인한 사망12일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부상 치료 등 기존 8개에서 10개로 늘어났다.
시민은 보험금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고일부터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 도입 이후 화재 사망자 유족에게 1000만 원이 지급되는 등 작년 말까지 54건에 걸쳐 3억3800만 원의 보험금이 시민에게 지급됐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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