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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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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21.01.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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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신청서 접수, 준공 후 10년 경과 20세대 미만 대상
경남 진주시는 2021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진주시 제공]
경남 진주시는 2021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진주시 제공]

경남 진주시는 2021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올해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단지별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세대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20일부터 2월 5일까지로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이 어려워 대단지 공동주택에 비해 유지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의 생활편의와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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