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특별 경영 안정 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
도는 13일부터 21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 명절 특별 경영 안정 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억 원으로 대출 기간은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도는 2년간 이자 2%를 보전해준다.
지원 대상은 도 정책자금인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가운데, 금융기관과 대출받을 당시 약정한 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업이다.
특별자금 신청 및 문의는 사업장 소재 시·군청 관련 부서나 충남경제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이성일 도 소상공기업과장은 “이번 특별 경영 안정 자금은 설을 앞두고 기업체의 자금 수요가 많을 것에 대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의 경영난 해소 정책자금을 적기에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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