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올해 9억원을 투입해 도내 청년을 신규 채용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100여 곳으로 청년 1인당 300만원씩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중견기업으로,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인 사업장이다.
신청일 기준 만 18∼34세 이하 경남지역 거주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청년 채용 장려금 성격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김일수 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청년의 장기근속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