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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국내 기업 최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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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국내 기업 최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 박희경기자
  • 승인 2021.01.12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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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건설 [포스코 제공]
포스코 건설 [포스코 제공]

포스코는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PosCP)'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국내 기업 최초다.

이 인증제도는 설비·자재 공급사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내부준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증을 취득한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심사평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인증 기준으로 삼고 있는 ▲ CP 기준 및 내부절차 마련 ▲ 경영자의 의지와 지원 ▲ 법 위반 임직원 제재 여부 등이다.

인증 기업에는 각종 준법 관련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공정위의 CP 등급 평가 참여 컨설팅 제공, 공급사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고, 부득이한 위법 상황이 발생할 때는 제재 감경 요소로도 반영할 예정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로 좋은 제품과 역량을 보유함에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피해기업들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거래문화 조성에 앞장서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박희경기자
barkh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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