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가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민원을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12일 시는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타유원시설업신고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승인신청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신고) 등 5종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청절차는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시 민원실 또는 해당부서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약식서류를 검토하고 민원실무심의회를 거쳐 민원처리 가능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도 확대 운영을 위해 대상 민원을 늘려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절감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 도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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