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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공사장 질식사고 예방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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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공사장 질식사고 예방 안전점검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1.1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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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특별 안전 교육 등 실시

경기도는 동절기 건설공사장의 작업 중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10개 현장을 선별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14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밀폐공간에서 갈탄, 숯탄 등 고체연료를 사용해 질식사고 우려가 높은 공사금액 10억 원 이상의 소규모 현장과 1000억 원 이상의 중대형 건설공사 현장이다.

이에 도 안전특별점검단 건축소방 분야 전문가 및 안전관리자문단과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콘크리트 공사 품질, 밀폐공간 보건작업 안전관리 수립 및 이행 여부, 고체연료 사용에 따른 가스농도 측정 등 근로자 특별 안전 교육, 위험물관리법에 따른 유해물질 관리·임시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 긴급상황 대비 피난·대피시설 유지상태, 관련법 이행에 따른 위법사항 조사 및 관리실태 등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부실벌점, 과태료 등 엄중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박원석 도 안전관리실장은 “콘크리트 동결 방지를 위해 연료를 사용하다 보면 일산화탄소 방출로 가스중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동절기에 발생 가능한 사고의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조치함으로써 건설공사장의 인명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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