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가 2020년도 마을변호사 운영 모범 지자체로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번 기관표창은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로 현장 법률상담이 어려워짐에 따라 홈페이지 접수 및 전화상담 등 비대면 운영으로 전환해 많은 시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접근방법을 마련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전국매일신문] 평택/ 김원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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