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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축산차량 출입통제 남부권역 양돈농가로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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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축산차량 출입통제 남부권역 양돈농가로 확대 실시
  • 춘천/ 김영탁기자
  • 승인 2021.01.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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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강릉·태백·삼척·횡성·영월·평창·정선 등 8개 시군
양돈농장 방역 시설 모식도 [강원도 제공]
양돈농장 방역 시설 모식도 [강원도 제공]

강원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축산차량 통제지역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강원남부권역 양돈농가에도 확대 실시한다.

앞서 도는 접경지역 5개 시군(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과 인접 3개 시군(춘천, 홍천, 양양)에 지난해 이미 설치를 완료해 시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모든 축산차량이 출입하지 않는 1유형은 방역실 및 외부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농장출입이 반드시 필요한 차량만 출입하는 2유형(부분통제) 농가는 외부울타리 및 방역실 외 차량진입 경로를 고려한 내부울타리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종억 도 동물방역과장은 "기본방역수칙인 손씻기, 장화갈아신기, 방역복 환복, 농장 내외부 소독 등을 철저히 준수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김영탁기자 
youngt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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