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13일 새해 ‘2021년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2021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보건·복지 ▲교육·문화·생활편의 ▲환경 ▲농업 ▲도시·건축·교통 4대 분야 총 33건이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의 수혜대상 범위를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고, 양육보조금을 기존 1인당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증액하는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확대지원 등 총 5건의 제도를 시행한다.
주민 생활편의 증진 분야에서도 9건의 제도가 시행된다.
청소년수련관 1층 인터넷 북카페를 청소년 전용카페로 리모델링한 ‘아띠’ 개소를 비롯해 내포보부상촌 일원 상징조형물 및 포토존 설치 등이 있다.
또한 올해 출생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카시트, 어린이 안전세트 등 20만원 상당의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하며, 출생 신고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밖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도입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질 높은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 및 신뢰받는 섬김 행정 구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섬김행정과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예산/ 이춘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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