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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의계약 공정성·투명성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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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의계약 공정성·투명성 확보한다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1.14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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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수의계약의 수평적 검토 시스템 도입
1인 견적 수의계약 의뢰 전 심의로 연 3회 초과 제한
2인 이상 견적 대상 ‘2천만원 초과→1천만원 초과’ 확대
경기도가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가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가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도가 마련한 수의계약 운영 개선방안은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 지침 마련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 개선 ▲기금 절차 개선 ▲계약업무담당자 전문성 향상 등이다.

도는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 경기도 내 업체, 과업 수행 자격 충족 여부,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을 사전 심의해 1인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를 개선해 2인 이상 견적대상을 당초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확대하고, 1인 견적대상은 2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축소했다. 특히 동일업체 1인 견적 계약건수는 연 3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1인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경기도 행정전산망 내 게시판에 등재된 ‘계약현황’을 통해 대상업체의 최근 1년간 1인수의 계약건수가 3회를 초과했는지 확인하는 등 수의계약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실국 주무부서에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 시행을 통해 일부 업체를 선택해 지정한다는 ‘일감 몰아주기’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고,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행정을 구현해 도정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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