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투기 근절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현수막 게시
경기 수원시가 기획부동산의 땅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등의 토지 주변 임야를 저렴하게 매입하고 지분으로 쪼개 비싸게 파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7월과 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지정지역은 장안구 파장동·상광교동·하광교동 일원, 장안구 송죽동·조원동 일원의 임야·농지지역 등으로 이곳에서 일정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임야 등의 고가 지분 거래에 주의하라'는 현수막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 곳곳에 게시해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시민들이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에 경각심을 갖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면서 “토지거래허가제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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