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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35배 땅 軍 통제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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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35배 땅 軍 통제서 벗어난다
  • 김윤미·한영민기자
  • 승인 2021.01.14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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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억67만4284㎡ 軍보호구역 해제
수도권이남 123만5233㎡로 작년 70배
6442만4212㎡는 지자체에 개발허가 위탁
경기도 1014만㎡ 포함...지자체들 "환영"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해당되는 1억67만4284㎡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는 지난해 7709만6121㎡보다 31% 증가된 규모다.

국방부는 14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이남 해제 면적이 지난해 123만5233㎡보다 70배 가까이 늘었다.

이와 함께 인천 서구·계양구, 광주 서구, 강원 화천·인제·고성, 충남 태안, 경북 울릉, 군산 등 13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가 풀리고, 충남 논산 연무읍 안심리 일대의 통제보호구역 9만7788㎡도 해제된다.

또 강원 철원, 충남 태안 등의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가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그러나 인천 연수구, 강원 동해와 영월, 충북 단양, 전북 순창, 경북 울릉, 경남 진주와 사천, 창녕 등 해당 지자체가 동의한 360만8162㎡는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에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합참-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한편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여의도 면적 22.2배에 달하는 6442만4212㎡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이 지자체에 위탁한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만 군과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그 이하 높이의 경우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이번 해제로 경기지역에서는 여의도 면적의 3.5배인 약 1014만㎡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됐다. 완화 대상지역은 김포·고양·파주·양주 등 4개 시의 1014만6978㎡이며 제한보호구역은 1007만3293㎡가 해제됐다.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김포시 고촌읍 일대 155만8761㎡, 파주시 파주읍·야당동·광탄면 일대 179만6822㎡, 고양시 식사동 등 9개 동 572만5710㎡, 양주시 은현면과 남면 일대 99만2000㎡ 등이다. 이와 함께 파주시 군내면 일대 7만3685㎡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는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가 안보를 위해 특히 경기도, 강원도 북부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별한 희생엔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고 보상을 말하기 전에 희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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