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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8곳 공공재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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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8곳 공공재개발 추진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01.15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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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시범사업지 발표
용적률 법정 한도의 120%로 올려
8개 구역 가구수 1704가구→4763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차단

서울 흑석2구역 등 8곳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역세권에 위치한 해당 사업장에서 약 4700가구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후보지로는 △동작구 흑석2구역(1310가구) △영등포구 양평13구역(618가구) △양평14구역(358가구) △동대문구 용두1-6구역(919가구) △신설1구역(279가구) △관악구 봉천13구역(357가구) △종로구 신문로2-12구역(242가구) △강북구 강북5구역(680가구) 등 8곳이다.

선정은 2020년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중에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했다.

추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완화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은 기존 50%에서 20~50%로 완화한다.

공공시행자는 관리처분 당시 산정한 조합원 분담금을 보장한다.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와 미분양 비주거시설 매입 지원 등이 이뤄진다.

사업비 총액의 50%를 기금으로 지원한다. 이주 지원을 위해 보증금의 70%를 저리 융자하고, 기반시설과 생활 SOC 조성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정비계획은 도시계획 수권소위원회, 사업계획은 별도의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 관련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LH와 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2~3월 중 설명회를 개최한다. 후보지 검토 시 수립한 개략 정비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도 얻을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곳도 공공재개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역별 현안이 있어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재개발 사업에 투기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선 투기 거래 차단과 지가상승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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