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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세제·부동산 외 8개분야 49개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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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세제·부동산 외 8개분야 49개사업 안내
  • 남원/ 오강식기자
  • 승인 2021.01.17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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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는 올해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책자로 발간했다. [남원시 제공]
전북 남원시는 올해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책자로 발간했다. [남원시 제공]

전북 남원시는 올해 달라지는 세제·부동산, 재난·안전, 농·축산·식품, 문화·관광·교육·체육, 복지·여성·보건, 건설·교통, 경제·산업, 환경·녹지, 일반행정 등 9개 분야 49개 내용으로 구성된 책자를 발간했다. 새해 달라지는 9개 분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세제·부동산 분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1억 5천만원 이하는 100% 감면, 3억원 이하는 50%의 주택 취득세를 감면한다.

◆ 재난·안전 분야
기존 주택·온실 보험료의 52% 지원율을 85%로, 상가·공장 보험료의 59% 지원율을 87로 상향한다. 또한, 임산부 안심+119구급서비스를 확대한다.

◆ 농·축산·식품 분야
‘농민공익수당’을 올해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양봉농가와 어가까지 확대 지원한다.

가축시장에서 거래하려는 소 및 그 어미 소에 대한 친자확인 검사비 일부 지원이 신설됐다.

2월 12일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강화된다. 동물학대 및 유기한 자의 처벌을 강화했으며, 맹견 소유자 책임강화에 대한 부분이 신설된다.

◆ 문화·관광·교육·체육 분야
청년소통공간 ‘청년마루’를 운영한다.

‘청년동아리’에 활동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청소년 동반 가족여행객에게만 도내 1박 이상 숙박 시 지원했던 여행비 지원 대상을 가족, 친구, 동창까지 확대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면 시행한다.

◆ 복지·여성·보건 분야
관내에 주소를 둔 북한이주민 중 신규 자격증 취득자에게 1회에 한해 50만원의 현금지원이 신설된다.

중증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상수도 요금은 최대 월 3550원, 하수도 요금은 최대 월 1730원을 지원한다.

관내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중 2021년 이후 국적취득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하여 30만원의 수수료를 지원하고 2021년 이후 검정고시 또는 Tpick 취득자를 대상으로 검정고시는 10~50만원, Tpick은 10~40만원을 지원한다.

난임 진단 검사비를 1회에 한해 최대 30만원 지원하며 생후 14일~35일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신설했다.

◆ 건설·교통 분야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이 신설됐다.

◆ 경제·산업 분야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은 분야, 지원인원 등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최대 400만원 지원한다.

◆ 환경·녹지 분야
무색 투명페트병, 골판지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하며 품목별 정기수거일이 지정·운영된다.

◆ 일반행정 분야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지고,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를 확대하여 여권사실증명 6종, 근로복지공단증명서 16종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전국매일신문] 남원/ 오강식기자
ok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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