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인천 학교인권조례 입법 눈앞...반발 잠재우나
상태바
인천 학교인권조례 입법 눈앞...반발 잠재우나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1.01.17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구성원, 교직원·학부모도 포함
"구성원별 권리, 별도조례를" 주장도
인천시교육청은 이달 말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에 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인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은 이달 말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에 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인천교육청 제공]

인천에서 학교인권조례가 곧 입법 예고된다.

17일 인천시교육청은 이달 말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에 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에는 학교 구성원을 위한 인권증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인권증진계획 수립, 인권 구제에 대한 절차, 인권 교육 방식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학교 구성원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으로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 포함된다.

이 조례의 학교 구성원은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뜻한다. 서울·경기·광주·전북과 달리 교직원과 학부모까지로 그 대상을 넓혔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조례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2019년부터 반발 여론은 계속되고 있다.

당시 조례 가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주로 다른 시·도의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토대로 한 반박이 이어졌다.

시교육청 시민청원에는 "조례가 제정되면 임신·출산·성관계·동성애를 권리로 인식시키고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박탈할 수 있다"며 교권 침해를 우려하는 반대 글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그후 학생·교직원·학부모 19명으로 구성된 학교인권조례제정추진단이 가안을 만들고 조례의 대략적인 윤곽이 나오자 전혀 다른 시각의 반발도 나오고 있다.

학생·교직원·학부모 모두의 권리를 포괄하려다 보니 어느 한쪽의 인권도 규정에 명확하게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교육청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3월 중으로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