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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금 천안시의원, 직장내 괴롭힘 예방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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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금 천안시의원, 직장내 괴롭힘 예방 조례 개정
  • 천안/ 정은모기자
  • 승인 2021.01.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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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금 충남 천안시의원 [의원실 제공]
김행금 충남 천안시의원 [의원실 제공]

김행금 충남 천안시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에는 천안시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안내, 괴롭힘 예방교육,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천안시와 소속기관 근무 직원들 간에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불미스러운 일 없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18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이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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