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감면 지원 내용 담겨
서울 서초구의회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는 병역명문가로 지정된 가문에 서초구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의 감면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병역명문가란 조부, 부·백·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가 모두 징집에 의해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해 현역복무를 마쳤거나, 복무중인 경우를 말한다.
학도의용군 등 비군인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과 일제강점기 임시정부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 및 독립유공자도 포함되며, 남성이 없을 경우 여성이 현역복무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공군 학사장교로 복무했던 김 의원은 “병역 이행의 숭고함과 중요성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였기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병역명문가 예우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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