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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동학대 근절대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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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동학대 근절대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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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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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아동학대의 80%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가해자의 77%는 부모라는 통계와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훈육이란 핑계로 부모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음에도 학대피해 아동의 80% 이상은 다시 학대를 일삼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게 된다. ‘부모가 훈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안이한 생각이 빚어낸 씁쓸한 현실이다.

일반가정에서도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내 아이를 학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내 아이는 훈육이고 다른 아이는 학대’라는 ‘내훈남학’의 그릇된 마인드를 갖고 있지는 않나 부모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 ‘누구나 부모는 될 수 있지만, 아무나 좋은 부모는 될 수 없다’는 말을 새겨볼 일이다.

아동학대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관련 장치가 부족해서만은 아니다. 아동의 진료정보나 어린이집·학교출결 현황, 학부모부채 정보 등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대위험 가구를 예측하고 각 읍·면·동으로 해당 사례를 자동으로 통지하는‘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작년 말까지 3년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학대의심 사례로 분류된 아동은 17만4,078명에 이르렀다. 그 중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82%인 17만2,715명에 대해 현장조사가 진행됐으나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이 이뤄진 경우는 고작 0.07%인 96명뿐이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영유아 건강검진과 장기결석 여부 등을 조사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추정하고 이들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서 양육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방문을 할 수 없게 되고 출결 확인도 안 되는 사이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만 제대로 작동됐어도 미연에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하는 진한아쉬움이 남는다.

뿐만 아니라 오는 3월부터 아동이 1년에 2회 이상 학대로 신고한 경우 피해아동을 가해부모 등과 즉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가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보호시설 확충 등 일시보호체계를 강화할 방침이지만 현재의 시설과 인력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을 수용할 시설이나 이들을 케어하고 보살필 상담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71개에서 81개로 10개소 늘리고, ‘학대피해아동쉼터’도 76개에서 86개로 10개소 증설한다지만 이 시설에 수용 가능한 인원은 겨우 600여 명에 불과하다.

또한 올해 안에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총 664명 배치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안정적인 아동학대 대응기반을 마련하고, 약사, 위탁가정 부모 등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군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해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지만 이 역시 실무 숙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공공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성과 처우가 뒤따라야 한다.

2016년 4월 신설된 전문경찰관제도로 아동·노인 학대·가정폭력의 예방 및 수사, 사후관리를 통한 재발방지,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도 턱없이 부족하고 취약한 실정이다. 정원 669명이 전국 256개 경찰서에 평균 2~3명씩 배치토록 했지만 현원은 628명으로 41명이나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피직무로 꼽혀 주로 막내급인 순경과 경장이 맡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학대예방경찰관(APO)이 아동학대뿐 아니라 가정폭력까지 담당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 없이 열악한 근무환경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학대예방경찰관(APO)을 충원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최근 5년간 0~7세의 영유아아동의 수는 10.56% 줄어든데 반하여 같은 기간 0~7세의 영유아 아동학대범죄는 122.25% 증가했다. 그만큼 우리사회의 아동은 급속히 줄어드는데, 아동학대는 오히려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아동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국가차원의 아동학대 매뉴얼 재정비, 유관기관의 공조와 협력을 통제하는 ‘아동학대 컨트롤 타워’ 신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운영 활성화, ‘내훈남학’의 양육관 불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학대예방경찰관(APO) 증원 및 전문성 제고와 면책 부여,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아동학대방지시스템 개발 등 아동학대 없는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전 방위적 전천후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서두르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적 정비를 촉구한다.

 

[전국매일신문 전문가 칼럼]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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