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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란 충남도의원 대표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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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란 충남도의원 대표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21.01.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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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음성안내장치 도입 등 규정 신설
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 [의원실 제공]
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 [의원실 제공]

황영란 충남도의원(비례·더민주)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지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교통약자 위한 대중교통 음성안내장치 도입 ▲이동편의시설 적합성 검사 등에 관한 조항 등을 담았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에서 심의되며 시행되면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체계적 관리는 물론 저상버스 등 이동편의시설 확충으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 복지 증진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 사무를 적극 실행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함께 교통약자가 얻을 실익 또한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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