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음성안내장치 도입 등 규정 신설
황영란 충남도의원(비례·더민주)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지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교통약자 위한 대중교통 음성안내장치 도입 ▲이동편의시설 적합성 검사 등에 관한 조항 등을 담았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에서 심의되며 시행되면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체계적 관리는 물론 저상버스 등 이동편의시설 확충으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 복지 증진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 사무를 적극 실행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함께 교통약자가 얻을 실익 또한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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