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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금산군수, 용담댐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동분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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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금산군수, 용담댐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동분서주’
  • 금산/ 황선동기자
  • 승인 2021.01.18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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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역 사유재산 피해 보상 법적근거 없어…제도적 장치 마련 집중
[금산군 제공]
문정우 충남 금산군수가 용담댐 방류 피해보상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은 국회 환노위 간담회. [금산군 제공]

문정우 충남 금산군수가 용담댐 방류 피해보상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문 군수는 최근 수자원 공사 항의방문, 피해 4개 지자체 범대책위원회 구성, 관련부처 및 국회방문, 서명운동 전개, 특별법 제정 촉구 등 전방위 활동을 이어가면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용담댐의 급격한 방류가 부른 인재라는 사실을 유력 신문 및 방송인터뷰를 통해 지속적으로 근거함으로써 사안의 심각성을 대내외에 촉발시켰다.

금산지역은 지난해 8월 용담댐의 수위조절 실패에 따른 급격한 방류로 제원면과 부리면 지역 875가구의 주택 및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 사상초유의 피해를 입었다.

전체 피해 농작물 233㏊ 가운데 절반(119㏊) 가량이 인삼포에 집중돼 수확을 앞둔 2~6년근 인삼을 모두 폐기처분해야 했다.

이에 문 군수는 용담댐 저수율 비교, 일자별 방류량 데이터, 댐 운영규정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용담댐 부실운영에 따른 전형적 인재라는 판단아래 신속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우선 피해지역 3개 지자체장과 함께 수자원공사를 항의 방문해 정확한 원인규명과 실질적 보상, 재발방지 등을 촉구했다. 

국무총리 및 환경부 장관 면담 등 용담댐방류피해민간대책위와 손잡고 힘을 모은 결과 금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결실을 얻어냈다.

이어서 환경부에서 보상을 위한 피해원인조사 연구용역(피해주민대표, 중앙 및 지역 전문가 참여)을 발주하는 가시적 진전이 이어졌다.

오는 28일에도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이름으로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조사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문 군수는 “재난지원금이 피해주민들에게 지급됐지만 턱없이 부족해 실질적 구제방안이 절실하다”며 “포항지진특별법에 준하는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금산/ 황선동기자 
m0457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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