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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서산 산업단지내 '불법 자동차정비공장' 배짱영업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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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서산 산업단지내 '불법 자동차정비공장' 배짱영업 말썽
  • 서산/ 한상규기자
  • 승인 2021.01.19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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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업체에 사업장 이전 개선명령 조치
업체 대표 "원 업체에 속았다" 하소연
서산테크노밸리 내에서 불법영업중인 자동차정비업체
서산테크노밸리 내에서 불법영업중인 자동차정비업체

제조업만 가능한 산업단지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정비업 영업을 강행하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충남 서산시 성연 테크노밸리 산업단지내 A자동차 정비업체는 지난 2019년 상반기 서산시로부터 특장차 트레일러 제조 및 정비업 허가를 득했으나 1년여 동안 운영을 하지 않고 방치해 오다 B정비업체에 임대했다. 

그러나 B업체는 산단내에서 금지된 자동차 정비업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여전히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19일 서산시에 따르면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에 A업체는 특장차 트레일러 제조 및 정비업으로 허가를 받은 뒤 자동차 정비 B업체에 재임대해 산업 직접 활성화 및 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고발됐고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각각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것.

서산테크노밸리 내에서 불법영업중인 자동차정비업체
서산테크노밸리 내에서 불법영업중인 자동차정비업체

그러나 B자동차정비업체는 현재까지 버젓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B정비업체 대표는 “A업체 대표로부터 자동차 제조 및 정비업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차 재제조업 성격인 캐피탈인증 중고차 상품화공장이 문제가 될 줄은 전혀 몰랐다”면서 “그동안 이 사업을 하기위해 투자한 돈도 많을 뿐만 아니라 10여명의 직원을 길거리에 내 몰 수 없어 산업통상부까지 찾아가 법률 재검토와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소용없었다”며 “다행히 임대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불법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없어 사업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6조와 제66조에 따라 사업장 이전 및 개선명령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법을 적용해 이번 주 중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산/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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