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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2021 달라지는 제도’ 발간…생활임금 시급 1만702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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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2021 달라지는 제도’ 발간…생활임금 시급 1만702원으로 올랐다
  • 홍상수기자
  • 승인 2021.01.19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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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지급,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등
관악구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책자 표지 [관악구 제공]
관악구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책자 표지 [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사업정보를 담은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책자를 발간했다.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책자는 오는 21일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받아볼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1월 중 제로페이와 연계한 300억원 규모의 모바일 관악사랑상품권이 발행된다. 소비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관악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7%~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관악구 생활임금 시급은 1만702원으로 최저임금 시급 8,720원보다 1,982원 더 많이 책정됐다. 또한 종이신문 구독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어 30% 공제율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에게 청년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거주비 부담을 줄이고, 자립 도모를 지원한다.

기초연금은 대상을 종전 소득 하위 40% 이하에서 올해 소득하위 70% 이하까지로 하여 기초연금 수급 대상 어르신을 확대한다.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3년간 0.05% 인하된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되고, 올해 취득분부터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이 포함된다.

올해부터 서울지역 중·고교 모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학생 전체에게 확대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오는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다.

풍수해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이 강화되어 태풍·강풍 등으로 인해 주택·상가 등에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박준희 구청장은 “주민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밀착형 정보로 책자를 구성했다., 달라지는 제도에 따른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란다”며 “올 한해도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변화들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감동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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