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기도 "스쿨존 73.9% 시설물 개선 시급"
상태바
경기도 "스쿨존 73.9% 시설물 개선 시급"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1.19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1개 시군 주정차 위반 차량 과태료 34억원 누락
도, 관리 부적정 '시정'·과태료 과소부과 '경고'
경기도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시설물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4곳 중 3곳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시설물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4곳 중 3곳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시설물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4곳 중 3곳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73.9%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감사는 12개 시군 초등학교 345곳을 대상으로 안전 표지 설치 여부, 노면표시 관리상태, 불법주정차 여부 등 어린이보호구역 표준 점검 매뉴얼 14개 항목을 활용, 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73.9%가량인 255개 구역이 교통안전표지 부적합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된 건수는 790건에 달했으며 '교통안전표지 부적합'이 310건(39.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면표시 부적합' 297건(37.6%), '불법 주정차' 121건(15.3%) 등 순이었다. 도는 해당 시·군이 유지보수 관련 예산을 활용, 오는 3월 초등학교 개학 전까지 개선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감사결과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34억원이나 과소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과태료는 27만 2746건, 176억3600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지 않고 일반구역으로 과소 부과한 사례가 전체의 32.7%인 8만9230건, 34억3700만원에 달했다.

도는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 발생 우려, 기존의 관행, 담당자의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12개 시·군에 '기관 경고'를, 12개 시·군에는 '주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생활안전, 지역 교통 등을 전담하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경기도 차원의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마련해 시·군의 적극 행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주차난 해결을 위해 앞으로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때 반영하도록 통보할 방침이다.

권순신 도 감사담당관은 "감사 결과 시설물을 부적합하게 관리하고 과태료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시·군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들은 어린이들의 안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물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