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은 19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고자동차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은 점검자의 준수사항 마련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중고자동차의 부실점검 등으로 소비자에게 다르게 고지되는 경우를 막을 법적 제재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친환경차의 수요가 증가하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해 점검자의 자동차성능·상태 점검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며, 점검자는 점검내용을 기록·관리 및 보존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전산정보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 역시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중고자동차시장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제고하고, 중고자동차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평택/ 김원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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