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를 농촌정책의 실질적 주체로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더민주)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분권의 강화로 중앙정부의 농촌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협업을 촉진하고 주민자치회가 정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농촌정책 협업 촉진 기본계획 수립·시행 ▲전담부서의 설치 ▲행정협의회의 설치 ▲농촌활력지원센터 설치 사항 등을 규정했다.
2021년부터 중앙정부도 실질적인 주민주도의 농촌개발사업 실행을 위해 농촌협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조례가 제정되면 충남도의 농촌정책에 주민자치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20일 “자치분권시대에 어울리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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