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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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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중단 촉구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1.01.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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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대처 요구
인천시의회 전경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전경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남궁 형 위원장은 최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구분지상권 설정’ 추진과 관련, 구분지상권 설정 중단 등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남궁 형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할 뿐만 아니라,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상에 고속도로 및 철도 건설 등이 한계에 직면한 만큼, 지하화에 대한 활용도가 증가되고 있는 만큼, 향후 자치분권적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소지가 있는 구분지상권 설정 중단 등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이어 남궁 위원장은 “그동안 중구와 동구지역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등의 피해를 묵묵히 견뎌 온 지역균형발전의 숨은 조력자에서 국토교통부의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분으로 전락할 처지에 처해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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