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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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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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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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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충범 경기 고양 일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위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하며 이는 명백한 범죄이다.

최근 가정폭력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 증가에 비해 피해자 보호 규정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일부 개정되어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개정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가정폭력범죄에 특수손괴, 주거침입, 퇴거불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불안감 유발) 등을 추가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둘째, 가정폭력범죄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했다.

셋째,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강화하였으며, 임시조치 내용에는 주거지 등 특정 장소뿐만 아니라 특정 사람을 추가하도록 하여 보호 범위를 확장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위로 고통을 겪지만 신고를 하면 보복이 두려워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처벌법은 가해자 처벌뿐만 아니라 교육과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법이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해자에 대해 가족구성원에게 접근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의료기관 치료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하게 된다.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보호처분은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처벌 의사는 없으나 재발 우려가 있고 폭력 성행교정이 필요한 경우 형사처벌을 대신 하는 것으로 전과도 남지 않는다.

일산동부경찰서는 가정폭력 범죄의 예방과 철저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손충범 경기 고양 일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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