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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임단협 합의…올해 첫 금융권 단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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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임단협 합의…올해 첫 금융권 단체 협약
  • 홍상수기자
  • 승인 2021.01.20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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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생 희망퇴직도 접수
KB국민은행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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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사 임금 및 단체 협약이 타결됐다.

KB국민은행은 전날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임금인상률 1.8% 등의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 보로금은 성과급과 통상임금의 200%, 격려금은 150만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직원 1대1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KB가족 건강 지킴이 서비스 제도) 신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반반차 휴가 신설 등에도 합의했다.

희망퇴직자는 23∼35개월치 급여와 함께 학자금 또는 재취업지원금을 받는다.

특히 오는 22일까지 접수받는 올해 희망퇴직 대상자는 1965년생부터 1973년생까지로 확대됐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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